세금 체납으로 여권 취소 해당자 무려 362,000 명

최근 Wall Street Journal과 CBS 방송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까지 집계한 여권 취소 및 거부와 관련해 미연방국세청 (IRS) 에서 거두어들인 세금 체납액만 $11.5 million이며 이 금액은 겨우 220여 명을 대상으로 받아낸 금액이라고 발표했다.
IRS는 2년 전부터 고액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취소 및 갱신 거부 시행을 밝혀오다, 2018년 1월 시행시작 후 불과 6개월만에 $11.5 million을 징수한 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오바마 정부 당시 통과한 법안에 의해 IRS는 국무부 (State Department)를 통해 여권 취소나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인의 여행권을 제한하는 Certification을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밀린 세금 문제로 여행을 제한함으로써 정부는 고액의 세금을 환수하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로펌으로 IRS 통지서를 들고 찾아오는 고객들의 두려움도 대단하다.

 

해외 출장이 직업의 일부분이거나 해외에 있는 친지들의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체납 자들에게 여행의 제한은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한다. 일자리와 어렵게 통과한 security clearance까지 취소될 수 있다. 가족들에게 불참석의 이유도 말하기 힘들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도 여권 갱신이 거부되면 미국으로 돌아오는 직항 여행만 허락하는 임시 여권만 발급한다.
간단히 세금과 관련된 여권 취소 및 갱신 거부의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다. IRS 에서 5만달러 이상의 세금이 밀려있는 “seriously delinquent (고액 체납)” 시민권자의 명단을 작성해 미국무부에 보고 (Certify) 한다. 미국무부는 이 명단에 포함된 세금 체납자들이 신청한 여권의 발급 및 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미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018년 7월 국무부도 이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여권의 발급과 갱신이 거부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여권 취소 및 갱신 거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IRS에서 국무부로 보고 (Certify)가 되고 나면, 아무리 세금을 내서 5만불 이하로 밸런스를 줄이더라도 완납하기 전에는 명단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은행이나 친지에게 빌려서라도 완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IRS에 분할납부 제도 (payment plans, Installment Agreements) 혹은 세액 조정 프로그램 (IRS Offer in Compromise)을 신청하여 IRS가 동의했을 경우에는 국무부 여권 취소 명단에서 제외되는 Reverse process가 시작된다. IRS에서 국무부로 명단을 보고하기 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예 처음부터 여권 취소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인적 상황에 따라 무고한 배우자 세금구제책 (Innocent Spouse Relief)이나 일시적인 징수불가상태 (Currently Not Collectible)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위의 나열한 해결 방법들은 정확한 재정상태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일단 신청부터 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식으로 신청이 들어가면, 상당히 긴 정부의 검토 기간 동안 벌금과 이자만 불어나며 결국엔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납세자 가족의 최저생계지출, 부동산 및 동산, 수입, 나이, 직업, 교육정도,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최대한 납세자의 분할납부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IRS 신청서에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나열하고 첨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늦은 밤 TV 광고에 자주 나오는 세금해결사를 통해 날치기 신청서를 접수해 놓고 막연히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괜한 시간 낭비에 돈 낭비이다. IRS에서 어떤 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는지 잘 아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한 후 진행해야 한다.

 

현재 본인의 여권 상태는 미국무부 877-487-2778 (National Passport Information Center)로 문의하고, IRS 분할납부 및 세액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한국어 상담은 (703) 810-7178 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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