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의 이혼

Q: 서류 미비자인데, 이혼하려고 가정법원에 갔다, 신분 문제로 추방 당하기도 하나요?

 

 

A: 질문은 간단합니다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가 여럿이라 그렇습니다. 서류 미비자라 하셨는데, 입국을 합법적으로 하였으나,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불법 입경한 것인지 불확실하네요. 전자인 경우 추방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방어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불법 입경인 경우 체포에서 추방까지 제법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볼 때, 합법 입국자는 체포되었다고 해도, 추방 재판 때까지 석방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불법 입국자는 석방 없이 수감 상태에서 약식 재판을 통해 추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혼에 있어 질문하신 분이 원고인지 피고인지도 중요합니다. 원고라면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분은 이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만 이혼 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요. 물론 합의 이혼이면 신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신분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이혼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쟁이혼이라면 여러모로 조심해야 합니다. 원고로선 자격이 안 되고, 피고로선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지면이 짧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혼은 합의 이혼이거나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