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와 파산

질문 : 저는 월수입이 약 $4000정도 되고요, 카드빚이 한 6만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데는 문제 없었는데, 얼마전에 급한일이 생겨서 사채를 3만불 썼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한달에 6천불씩 (월 20%) 나가서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파산을 하면 이 사채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나요? 파산후에 사채업자들이 계속 괴롭히면 어떡해야 하나요? 사채 이자만 없어도 어떻게든 갚아나가겠는데… 도와주십시요.

 

 

답변 :

 

1. 고리대금
월 20%는 연리 240%에 해당합니다. 미국 어느 주에서라도 고리대금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고리대금의 경우,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 입니다. 돈을 빌려 주신 분이 친지인 경우, 법을 설명하시고, 합리적인 이자를 설정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사채업자들”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고리대금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 경우, 그들의 행위는 조직 범죄에 속합니다. 연방법으로도 주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FBI에 신고를 하시거나, 사시는 지역의 법원에서 검찰의 도움을 청하십시요.
만약 채권자 본인이 직접 나타나서 (홀로 또는 무리를 지어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 원금 지불을 요구하거나, 이자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공포죄와 협박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미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선량한 사람에게 고리대금을 요구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위협을 가하는 경우 중범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2. 파산
챕터7의 파산을 하는 경우 모든 사채는 면책(사라짐) 됩니다. 삼만불을 빌리기 이전에는 그래도 카드빚을 조금씩이나마 갚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챕터 7이 더 적합한지 아니면 챕터 13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삼만불을 추가로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금전적인 어려움이 가중(악화)되었고, 원래 카드빚도 갚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경우 챕터 7이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3. 결론
고리대금은 불법입니다. “사채업자”라는 표현을 미뤄볼 때 귀하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들이 쉽게 채권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역시, 법(경찰 또는 FBI)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은 연약하지만, 미국의 공권력은 대단히 막강합니다. 특히 FBI의 경우, 이러한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고유의 업무이며, 또한 확실한 제보의 경우 신변 보호를 함께 해 줍니다.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십시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우선 경찰서에 가서 보호를 받으십시요. 핸드폰에는 가까운 경찰서의 전화 번호를 메모리 해 두세요. 때로는 911보다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TEL: 703-333-2005
E-mail: hanmi4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