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어려울 때, 파산은 어떻게 하나요?”

한미법률“사업체가 어려울 때, 파산은 어떻게 하나요?”

문: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
1. 조그만 사업체의 명의를 제가 가지고 있고 , 운영은 와이프가 합니다 . 1 년이 채 않됐습니다 .
저는 다른 일반 회사에 월급쟁이로 있고요 .
너무 경기가 않 좋아 사업체를 파산하려고 하는데 ,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는 회사 급여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2. 중국에서 받은 물건들 재고가 좀 있고 , 아직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 이 경우 파산하면 해외 빚도 포함이 되는지요 ?
3. 아무런 차용증이나 서류 없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좀 있습니다 .
물론 갚을 거지만 , 서류 없는 빚도 파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 우선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체와 질문하신 분은 각각 독립된 법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 사업체가 파산을 해도 질문하신 분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급여나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 예외가 있는데 , 만약 질문하신 분이 사업체와 관련 보증을 서신 일이 있다면, 그 보증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리스라던가 , 사업체 융자 등에 있어 보증을 서셨다면 질문하신 분도 책임이 있으며 , 상황이 심각하다면 개인 파산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보증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 사업체도 어렵고 , 개인도 재산이 많지 않다면 통상 개인 파산만 하도록 권합니다.
사업체는 회계사를 통해 문을 닫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 역시 사업체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종업원 수가 많다거나, 크레딧터가 여럿인 경우 사업체 파산을 통해 적절하게 자산을 나누어 줘야겠지요.
하지만 ,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면 (가령 부부만 운영하는 경우 ) 통상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합니다.

중국 거래처와의 빚도 물론 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없는 빚도 파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 책임의 한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업체 명의로만 빌렸다면 사업체 파산으로 끝낼 수 있지만 , 보증을 섰다던가 , 질문하신 분의 안면을 보고 빌려준 돈이라면 개인 파산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파산의 주체가 될 것인가 (법인체 또는 개인 ) 하는 점은 상당히 기술적이며 , 경우의 수가 많은 주제입니다.
사업체 파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전 작업을 제대로 한다면 파산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옵션을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