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접대비 경비 공제, 진정 사라졌나

회사 등 각종 조직체들의 연말 파티가 한창이다. 2018년도부터 바뀐 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용일지라도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amusement and recreation)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비지니스 관련 식비와 각종 접대 유흥비에 지출되는 비용의 5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골프 접대, 스포츠나 공연 관람 티켓, 이벤트 티켓 등 사업상의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지출된 경비에 관해서는 공제가 전면 금지된 것이다.

개정 세법의 이러한 변화로 비지니스 오너들의 원성도 대단하다. 로펌 파트너들과 변호사들의 헤드헌팅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한 의뢰인은 2018년도 세금 보고 준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사업 성격상 많은 돈을 유흥비와 접대비에 써야 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골프 회원권과 라운딩, 와인, 디너, 시가 등의 접대비로 꾸준하게 경비가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식비 외에 엔터테인먼트에 지출한 경비는 공제가 전혀 안되기 때문이다.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한다. 입법부에서 이러한 사업 오너들의 원성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관련 법조항이 정식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법이다.

2018년에도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식사와 음료수 비용이다. 이런 비용들은 기존과 같이 계속 50%까지 사업비용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비의 경우에는 100% 공제가 가능했던 기존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이 또한 2018년도부터는 50%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나마 이런 비용들은 2025년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2026년도부터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아예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의 옵션은 두 가지이다. 직원들에게 제공한 식비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다. 직원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고, 회사는 급여 지급 항목을 통해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직원들을 위한 식사비를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회사도 공제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

자주 묻는 공제 아이템과 2018년도 세금보고서에서 공제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보았다.
•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유흥비 및 접대비 (0%)
• 사업상 고객이나 고객 유치를 위한 식사 비용 (50%)
•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직원들을 위한 식사비 (50%)
• 사업상 필요한 미팅을 위해 지출한 직원 식사비 (50%)
• 하루 이상 묵어야 하는 출장 중 식사비 (50%)
• 직원 및 직원 배우자들을 위한 회사 연말 파티 식사비 (100%)
• 모든 직원 및 직원 배우자 대상 골프 라운딩 (100%)
• 고객들을 위한 연말 파티 (0%)
•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공된 식사비 (100%)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합회 (100%)
• 기존 고객과의 골프 라운딩, 극장, 이벤트 및 스포츠 게임 관람비 (0%)

위의 항목 중 특히 두째 항목을 주시하자. 현행 개정법에 고객과의 식사비나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사업상 식사비는 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50%라고 명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러 소스에 따르면 개정 당시, 이는 입법부에서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다는 보고가 많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마 Joint Committee on Taxation Bluebook을 통해 현행법이 적용되는 설명서를 추가하면서 수정 사항을 넣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실정을 염두에 둘 때, 사업 오너들은 앞으로의 각종 사업 식사 및 접대비 증빙 서류를 100% 꼼꼼히 챙겨둘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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