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 파티는 끝났는가, 아니면 돈잔치는 계속되나

주위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초기에 투자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거나 집을 샀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폭망했다는 사람도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할까? 뛰어들기엔 너무 늦은 것일까 아님 기피해야 할 투자 항목인가?

 

 

가상화폐 시장의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금융지식과 가상화폐의 개념이 부족함에도 너도나도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진정한 혁신인가 4차 산업의 시작인가 하는 것과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는 별개로 투기성향 투자자들의 단기 미래의 수익을 위한 투기성 거래가 대부분이다.
가상화폐나 가상통화가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화폐들을 포함하는 큰 개념이라면 현재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은 전자 ‘자산 (property)’의 개념이다. 현재 미연방세금청 (IRS)에서도 2014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거래 후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보고를 해야하는 전자 ‘자산 (property)’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의 비트코인 광풍에 비해 IRS는 태풍의 눈처럼 무서우리만큼 고요한 반응을 보였는데 비트코인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및 벌금 징수를 위해 그간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해왔다는 입장이다. 거래자들과 그 내역을 트랙킹하기 위해 Chainanalysis 사와 계약하는가 하면, IRS 소속 형사건 조사부 직원들을 훈련해왔다고 한다. 거래 차익을 내고도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수정 보고를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자진 납세하는 사람들에게 IRS가 훨씬 부드러운 것은 당연하다.

 

 

2017년 11월 미법무부 세금부서의 시니어 세금변호사인 Mark F. Daly 는 텍사스변호사협회 세금세미나에서 IRS에서 비트코인 미보고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자진납세 프로그램을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신고 프로그램도 비슷한 상황을 거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폭락과 급등은 철저히 투기심리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고위험 고수익 자산 상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장 상황에서 이런 자산을 찾는 유동자본이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성 자산이 나타나자 자본이 몰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에 유동자금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고 규제가 아직 엄격하지 않으므로 가격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내재된 가치가 없으며 폰지(Ponzi) 같은 다단계 수법적인 특성도 다분이 보인다. 다른 투자자들이 자기가 산 것보다 높게 사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개미들의 수요가 모여서 코인의 가격을 높히지만 어느 순간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투자자금이 빠지면 하루아침에 폭락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기 개발자들은 비트코인을 실패한 화폐라고 부른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리로부터 벗어난 글로벌 화폐시스템을 꿈꿨으나 일부 초기 채굴자와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인 도박판만 만들어 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가입이 쉽고 익명성이 있어서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마약거래에 사용되는 부작용도 있다.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업체는 엄연히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무규제 상황이어서 고객들은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최근 해킹 문제등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업하는 등 보안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자신의 판단과 안목을 가지고 하자. 수익 내기에만 급급해 참여하다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책임 또한 투자자 개인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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