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사람만 파산 가능한가요?

 질문 : 숏세일도 잘 안되고, 카드 빚은 많고, 남편 비지니스도 영 시원치 않네요. 그 와중에 2차 모기지 은행에선 벌써 빚을 콜렉션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렵네요. 그래서 파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전 전업 주부라 모든 수입은 남편 비지니스에서 나오고요, 세금 보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2개가 부부 공동명의로 된것 빼고는 집이며 차며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만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미국 사람들이 애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That depends.” 직역을 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지요. 정말 부부중 한사람만 파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단답은 “부부중 한사람만이라도 원한다면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사람만 파산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은 또다른 질문입니다.
한사람만 파산해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사람만 파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부중 한사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부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빚도 함께 지고, 자산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함께 지고 있는 빚(공동채무)은 한사람만 파산한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빚은 한사람만 지고 자산(자동차, 부동산, 비지니스, 은행 구좌 등)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역시 한사람만 파산한다고 그 여파가 배우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부중 한사람만 파산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권장됩니다: (1) 한사람만 모든 빚을 지고 있고, 자산명의는 배우자에게만 있는 경우; 또는 (2) 소송이 들어왔는데, 한사람만 피소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부가 함께 파산을 하는것이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콜렉션으로 넘어간 2차 모기지도 본인 앞으로만 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통 2차 모기지의 경우 콜렉션으로 넘어가기 보다는 포클로져나 소송으로 은행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 특이하게도 콜렉션으로 넘어갔네요. 각설하고, 2차 모기지에 대한 문제는 본인 혼자 파산하셔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크레딧 빚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동으로 된 빚이기에 단독 파산하시는 경우 채무의 전액은 고스란이 남편분에게 넘어 가겠습니다. 자동차는 에퀴티의 크기를 보아야 하는데, 에퀴티가 작다면 단독 파산하시면서도 보호 가능합니다. 에퀴티가 높다면 부부 파산으로 보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드립니다. 단독 파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남편분의 비지니스 업종과 형태에 따라서는 단독 파산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2차 모기지 빚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집은 포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에퀴티 크기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빚은 본인 명의로 된 빚은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공동 명의로 된 2개의 카드빚은 고스란이 남편의 책임으로 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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