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 세금공제 가능할까?

살다보면 위기상황이 발생한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법을 잘 알고 시작하면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세금 공제할 수 있다.

해마다 소득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 변호사 비용을 전부 공제할 수 있다면, 정부에게 변호사 비용의 4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러 한인단체에서 활동하던 자영업자 이재철씨(가명, 52세)의 예를 보자.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심각한 사생활 침해성 댓글들로 인해 사업체 운영과 사회생활이 힘들어진 그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로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 성공보수는 보상금의 40%으로 약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10만불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이 씨. 내년 4월, 피해배상금에 대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총 배상금 10만불을, 아니면 변호사 비용을 뺀 6만불만 소득으로 보고하면 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10만불이다. 배상금 10만불 중 변호사 비용으로 나간 4만불에 대해서도 이재철씨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씨는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공제할 수 있을까? 의뢰인과 상담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은 전부 세금공제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교통사고 후 신체상해 (physical injury)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은 아예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도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금 중에서도 소득 손실 (lost wages) 또는 이자 (interest)와 관련된 배상금, 혹은 괘씸죄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punitive damage)은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당연히 세금도 붙는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으로 건네진 금액을 ‘면세’와 ‘과세’로 분할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10만불 중 5만불은 신체상해배상금으로 나머지 5만불은 징벌배상금으로 받았고, 변호사비로는 4만불을 주었다 치자. 변호사비의 절반인 2만불은 징벌배상금 댓가로 보므로 소득에 포함되고 항목별 공제방식을 이용해서 공제해 볼 수 있다. 단,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2%가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되며, 어느 수준 이상의 소득은 공제 점감 (phase out) 된다.

 

Tax Advice 변호사 비용은 공제 가능

세금문제 전반에 관련한 변호사 비용은 100%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미국 세법은 납세자가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플래닝하거나 분쟁을 해결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사업 관련 법률 비용은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적 목적의 변호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아쉽지만 위의 이재철씨 명예훼손소송 비용도 개인적 지출에 속한다. 영주권 수속, 유언장 작성이나 이혼소송 비용도 개인적인 지출이다. 단, 이혼 소송비 중에서도 세금과 관련한 법적 조언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살다가 겪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우선 그라운드 룰을 알고 덤벼야 한다. 그 위기를 같이 뛰어넘어 줄 적절한 조력자를 구하는 것도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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