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방문권

Q: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2돌이 넘지 않았고요. 저는 얼마 전에 노동 허가가 나왔습니다. 아내와 싸움이 잦았는데, 한달 전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만나서 이혼이든, 아이 문제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만나주질 않네요. 만약 이혼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를 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혀 법을 모르니 도움 부탁합니다.
 

 

 

A: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한국에선 면접권, 미국에선 방문권이라고 합니다. 방문권은 물론 양육을 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빠이기에 당연히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방문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자격도 아빠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면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맺어준 아빠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사유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아빠가 아이를 학대했다거나, 아빠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라면 방문권을 박탈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 엄마와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방문권을 박탈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아빠는 아이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아빠니까요. 부부는 둘 다 성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으면 같이 살고, 싫으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으며, 그런 선택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부부는 성인으로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방치해 두어선 안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양육과 방문에 대한 결정은 엄마 아빠의 선택에만 의존하진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면 으레 양육권, 방문권 다툼이 생깁니다. 가령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입장에선, 애 아빠가 마뜩잖겠지요. 그래서 아이와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아빠에겐 여하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아이와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해 어떤 시간이나 장소 등을 미리 정할 수는 있겠으나, 원천적으로 만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천륜을 부부간의 문제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의 방문은 전혀 무리가 없는 요구입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