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다운페이먼트 혹은 현금을 사용할때 미리 준비하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사항

안녕하십니까? 빈틈없는 든든한 융자전문인 알렉스 여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융자를 제대로 갚을 수 없을 때, 해당 금융기관들의 반응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다운페이먼트 혹은 현금을 사용할때 미리 준비하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련 내용을 이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여전히 같은 실수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이후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를 만들었습니다. 이법은 간략하게 “USA Patriot Act”라 불리우고, 이 법은 미국내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서 관리 규제를 하는데 사용됩니다. 특히 이 법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현금 입금과 출금뿐만아니라 다운페이먼트관련 사항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을 무시하고 금융거래를 진행하면, 금융거래가 거부되거나 정부기관에 보고되어 세무감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미국내 금융기관에는 거주용 융자은행뿐만아니라 생명보험사, 금융 투자회사, 상업용 융자회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과 관련한 거래에 본인들의 자금이 입금되거나 사용된다면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자금이어야만 합니다. 이는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웃어 넘기려 하지만, 실지 금융기관들은 이법에 따라 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따져 진행합니다.

 

모든 자금은 최소 2개월이상 내용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의 자금 원천 증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스테이트먼트로 증명할 수 있다면 최근 2-3개월간 은행 스테이트먼트로 증명해야 하지만, 그 사이 자금변동이 있을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2개월전의 자금이동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각각의 입금 내역에 대한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현금입금이 있다면, 그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증명되지 않는 현금 입금시 그 은행 계좌에 있는 전체 잔고를 쓸 수 없거나 금융기관과의 거래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피하려면, 관련 자금들을 은행에 다른 자금들과 섞이지 않게 3개월 이상 입금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며, 융자신청 최소 3개월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뿐 아니라 융자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조언을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빈틈없는 든든한 융자전문인 알렉스 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