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지멘트 계약을 해도 될까요?

Q: 친한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인수하려 합니다. 일식집인데 자리도 좋고, 매상도 높아 마음에 듭니다. 특히 백인이 많은 동네라 안전하기도 하고. 두루두루 좋네요. 랜드로드도 무척 잘 해준다고 하는군요. 35만 불에 사기로 했는데, 우선은 메니지멘트로 운영하라고 하네요. 리스가 나올 때까지 메니지멘트를 하고, 그 후엔 식당을 완전히 넘겨준다고 합니다. 매매대금 중 20만 불을 우선 내고, 리스가 나오면 잔금을 치르자고 하네요.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괜히 변호사비 들이지 말고,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조건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할까 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중간에 언제든지 원하면 돈은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A: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돌다리라면 믿고 건널만한데, 그래도 두드려 보는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게 두드리면 돌다리도 부서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부서질 다리라면 건너기 전에 부서지는 게 낫겠지요.
저는 변호사로서 사기당한 사람을 무척 많이 봅니다. 의사는 늘 환자를 보듯이, 저는 사기 당한 사람을 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변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글로 된 서류입니다. 말은 바꿀 수 있지만, 이미 쓰인 내용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말보다는 흐릿한 잉크로 쓰인 글이 더 중요하지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여하튼, 사기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주로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지요. 말로는 모든 것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정색을 하는 것이 사기꾼의 참모습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친구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서류로 남겨놓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니지멘트 계약을 하시고, 매매 계약은 또 따로 하시길 바랍니다.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상황이니 꼭 변호사를 통해 모든 서류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메니지멘트만 하는데 20만 불이라는 액수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