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치기 하다 잡힌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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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 졸업반인 큰딸이 TJ Maxx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 나오다 잡혔습니다. 화장품, 벨트, 열쇠고리 등을 가지고 나오다, 주차장에서 잡혔습니다. 아동서비스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딸아이가 성적도 좋고 전과도 없기 때문에 한 번 봐준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기록은 남는다고 하네요.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딸은 이제 전과자인가요? 이제 대학교 입학 신청도 해야 하는데, 입학 신청서에 전과가 있다고 써야 하나요? 착한 아이인데, 일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하고 약속 했는데, 아이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A: 큰딸이라고 하시니, 자식이 여럿 있다고 보이네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이 하나 늘면 걱정은 천 가지 만 가지 늘어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대입 준비만 해도 모자란 시기에 들치기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 때가 되면 여자아이가 됐건 남자아이가 됐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닙니다. 그러다 나이 들고, 철 드는 것이지요.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야단만 치진 마시고,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북돋는 친절한 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상점 안에 있는 물건보다, 부모의 관심이기도 하니까요.

 

전과는 법원에서 판사가 유죄를 확정하는 경우에만 남습니다. 그 외 모든 기록은 단순히 “기록” 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글로 나타내는 행위일 뿐, 유죄를 뜻하진 않습니다. 아동서비스국은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 기록”이 있는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엔 없다고 답을 하면 됩니다. 대입신청서에 들치기 한 적이 있다든지 아동서비스에서 인터뷰했다고 하는 내용을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체포 ”를 당한 적이 있냐고 묻는 질문이 있다면 있었다고 답해야 겠지만, 대입 신청서엔 그런 질문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이민 서류를 만들 땐 그런 질문이 있긴 하지만요.

 

여하튼 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질문엔 모두 진실되게 답해야겠지만, “기록”이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록이 있기에 들치기나 그외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엄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이기에 철 들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두 번의 기회란 없습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