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비자(H-1B)의 주의사항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전공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취업을 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이민비자가 단기취업비자(H-1B)이다. 매년 4월 1일에 접수해서 추첨을 통해서 먼저 선발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서 승인이 나면 10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이며, 취업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많은 한인들이 애용하는 비자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경제가 지표상으로 좋아지고 작년 4월 18일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미국인 고용을 우선시하는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H-1B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어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천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으니, 이들은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졸업은 보통은 5월에 하게 되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10월 1일부터 이였기에 옛날에는 한국에 갔다가 다시 오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졸업 후 OPT를 사용하게 되면 그 Gap을 매워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9월 30일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승인 날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는 가능하지만 일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9월 30일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서 OPT로 기다리던 이들에게 H-1B 승인이 아닌 거절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들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의 수인데 그때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미국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4월 1일 접수하고 추첨에 뽑혔을 때는 기뻐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아직 승인이 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수 천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루속히 이들이 모두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도 하고 일을 해서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길 희망한다.
미국에 H-1B로 신청을 하고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신 분이나 H-1B로 이미 승인을 받았지만 고용주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다른 고용주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Joy Law Group (이메일 joylawgroup@gmail.com 이나 전화 703-309-145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