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빌려간 돈

Q: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액수는 600불입니다. 원래는 더 큰 돈이었는데, 제가 그쪽 사정을 봐서 깎아준 금액입니다. 연락을 할 때마다 조만간 갚겠다는 말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남자의 누나와 부모에게까지 연락을 했지만 그들은 저에게 폭언만 남겼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제 첫째 목표지만, 가능하다면 그 남자와 가족들에게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받고 싶습니다.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저는 위장병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말이지요. 회자정리는 인간사에 늘 일어나는 일을 간결하게 나타낸 말입니다. 원래는 불가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던 말인데, 이제는 일반인도 많이 사용하는듯 하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알게되는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되지요.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도 게을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 나이가 배로 가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지요.

또 알게 되는 것 한가지는 모든 만남은 이별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여도 이별은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다만, 이별의 싯점과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당신은 언제가 자식의 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시겠지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은 자라서 그들의 인생을 살기 위해 부모를 떠나겠지요. 남녀가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도 언젠가는 이별을 하겠지요.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스몰클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폭언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https://hhcdropshipping.com)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폭언은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일뿐, 법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나이들면서 배우는 것 중의 또 하나는 세월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잊혀지고, 또 지나간 많은 것들은 그리워 진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에게는 변호사의 조언보다는 따뜻한 레몬차 한잔, 진저 쿠키,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가 더욱 어울릴 듯 하군요. 어차피 떠날 사람이었다면, 그가 떠나고자 할 때 보내 주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