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없는 동업” 임종범변호사

image_readtop_2016_5712_14518799152304281문:   저는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 동업자와 함께 정비소를 몇 년간 운영했습니다.  최근 비지니스가 어려워지면서, 저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 남아있던동업자는 저희가 함께 운영하던 정비소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얼마를 받고 언제 팔았는지 얘기해 주지 않아 매매에 관한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비소는 장비며 연장 등이 많이 있었고,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비소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 제 동업자와는 연락조차 안 됩니다.  동업자와 저는 형제와 같은 관계였고, 동업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손해 배상을 원하시는 건가요?  매매 금액의 일부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보고를 위해단순히 언제 얼마에 팔렸는지를 알고 싶으신 건가요?  동업자로부터 어떤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는가요?

동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삼자에게 정비소가 팔렸는지도 의문스럽군요.  동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면 제가 조금 더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선 어떤 동업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업이라고 하셨으니 , 질문하신 분도 어느 정도의 출자 (자본금의 투자 )가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질문하신 분의 권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제 같은 ” 동업자라고 하시니 , 신뢰의 관계에서 시작한 동업인 것은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비소 리스에 질문하신 분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었다면, 동업자의 사기 또는 월권행위를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비소 관련 서류 중 (세금보고서나 회사설립 관련 서류 등 ) 질문하신 분이 사장 , 주인 , 총메니저등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밝히는 서류가 있다면 역시 양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양도된 연장 중의 일부를 질문하신 분이 자비로 구매하신 것이 있다면 그 연장에 대한 권리주장은 가능하겠으나, 정비소에 대한 권리주장은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동업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꿰어진 동업입니다.  믿는 관계일수록 더욱더 처음부터 글로 쓰인 계약을 통해 서로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