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결정, FATCA 법은 계속 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법은 미국 거주인 납세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0년에 도입한 초미국적 법령이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라고 주로 번역되는 FATCA(“팻카”)는 일정 수준을 넘는 해외 자산에 대해, 해외금융기관 및 개인 납세자에게 모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불성실신고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 불성실한 신고가 판정된 해외금융기관에도 초기 경고부터 시작하여 벌금 부과 및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제한이라는 커다란 불이익이 따른다.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가 FATCA를 도입할 때부터 해외자산에 대한 강화된 신고의무를 철회하거나 대대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왔고, 2016년 대선 때도 이를 공약 중의 하나로 내걸었었다. 켄터키주 상원의원 Rand Paul은 FATCA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철회를 주장해오다, 연방법원에 FATCA 철회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피해사실을 실감나게 증명하지 못해 사건 자체가 기각되었다. 2017년 말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도 FATCA를 건드리지 못했다.

 

지금까지 FATCA 법이 규정하는 해외자산 신고와 보고 의무를 무시해온 수많은 납세자들 또한 감히 신고를 시작했다가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걱정만 태산이다. 이들도 FATCA법이 철회되기만을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에 나온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FATCA가 철회 또는 수정될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갔다고 보면 된다.

 

2018년 4월, 미 연방대법원은 상고된 FATCA관련 케이스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FATCA벌금(최대 $100,000 혹은 잔액의 50%)이 너무 가혹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이라고 소송했던 도전자들은 결국 최종 하위연방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고, 이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가 거부된 것이다. 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하면 마지막 하위연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그 케이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된다. 역시 FATCA법령의 권위를 세워준 또 하나의 케이스가 됐다. 이 케이스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은 Crawford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868 F.3d 438 (6th Cir. 2017) 으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FATCA가 없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해외금융 및 자산신고제 관련 규제 적용이 유럽 금융기관에서 아시아권으로 옮겨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보인다. 홍콩, 상해, 서울 등지에서 미국 조세법 전문 인력들을 뽑는 자리가 많이 눈에 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고 한국도 이에 포함되어 더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올해 초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허술했던 관계로 미국 소재 중국 농업은행과 대만 메가뱅크 등은 2억 달러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한국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아메리카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분간 FATCA의 효력은 지속될 전망이므로 해외자산신고 해당자라면 전문가과 상의 후 신중하게 세금보고할 것을 권유한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어 상담: 703-810-7178
• 컬럼보기 okm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