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arge (공적부담)

그동안 무성하게 소문으로만 나돌던 Public Charge (공적부담), 즉 공공복지혜택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혹은 시민권 신청할 때도 불이익을 준다는 온갖 소문을 뒤로하고 9월 22일 Public charge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새롭게 적용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영주권 신청자와 비이민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둘째는 오바마케어 정보보조, CHIP 아동건강보험, EITC 세액공제, WIC는 포함이 안된다.

셋째, 푸드 스탬프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어 D 처방약, 롱템케어 (Institutionalization for Long-Term Care), 공공주택 임대 보조 (subsidized Public Housing), 렌트(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바우처 보조프로그램(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이 해당이 된다.

넷째, 기존의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현금 보조와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일시적 지원), 일반적 현금혜택지원(General Assistance Cash Benefits)는 포함된다.

 

이는 200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처음 우려했던 만큼의 강력한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 40만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회장, Anastasis Tonello는 “미국으로 이민 온 조상을 둔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새로운 이민규정으로 당신들의 조상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라고 할 정도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최근 프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보이지 않는(이민) 장벽을 쌓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Public Charge는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212 (a)(4) 조항에 근거하여 public charge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미국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그동안에는 위의 네번째 항목이 현금성 보조 만을 public charge의 해당자로 규정하였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해석을 현금성 보조 뿐 아니라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60일 동안의 여론 수렴후에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가 되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바뀌는 규정에 각별하게 주의를 요구된다.

 

새롭게 바뀌는 Public charge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703-309-1455 혹은 joylawgroup@gmail.com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