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Tax (고용세), IRS의 초집중 감사 분야된다

최근 2017년 9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금전문 변호사들의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동향이 있다. 미연방세무국(IRS)의 줄어든 인력으로 인해 앞으로는 인력대비 최대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분야로 감사업무가 치중될 것이라는 것과 그 포커스 분야가 바로 고용세(Payroll Tax) 라는 점이었다.
LLC나 S Corporation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과 세법이 여러모로 다르므로 여러 회계사들의 조언을 종합하고 본인도 회사 운영의 ABC를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주로 규모가 작은 자영업이다 보니 일단 서둘러 시작하고 닥치면 해결하자는 생각이 많다. 한국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들고 이민온 후 적당한 사업체를 찾아 몇 년씩 찾아헤메이다가 이거다 하고 인수한 후에야 미국 회사의 경영과 세금보고가 녹록지 않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세금 플랜을 세워놓지 않으면 직원들 급여와 거래처 청구서, 비즈니스 융자 이자금에 휘둘리게 되고 세금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미국에서의 세금은 Pay-As-You-Go 시스템이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때와는 다르다. 버는 데로 세금을 내면서 가도록 되어있다. 연말정산을 해서 한꺼번에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들은 항상 벌금과 이자를 붙여서 내고있다고 보면 되고, 그나마 고용세는 한꺼번에 낼 수도 없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1-2회씩 고용세금을 계산하여 온라인으로 꼬박꼬박 IRS에 납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마감일에 맞추어 고용세 보고양식도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과 몇 만불이던 세금이 순식간에 십만불 이상으로 불어난다.

 

 

 

실상 더 큰 문제는 벌금과 이자가 아니다. IRS에서 감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야가 고용세 분야라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몇 년 이상씩 상습적으로 고용세를 늦게 보고하거나 내지 않는 사업체들의 사장 및 자금관리 직원에게는 비상이 걸렸다고 보면 된다. IRS에서는 밀린 회사고용세 중 70% 정도를 회사빚에서 사장 개인의 빚으로 부과할 수 있고 개인의 집과 차를 차압하는 것도 가능하다. 혹시 차명계좌를 사용했거나 허위로 사실을 감추고 넘어가려한 조작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도 충분히 가능하다.

 

 

 

최근의 한 예로 테네시주에서 치과의사업을 해온 45세의 닥터 안드레아 헨리씨가 있다. 그녀는 The Henry Polk Dental Group D.P.C.와 The Smile Spa LLC 라는 치과를 두 군데 운영해왔으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본인의 개인소득세도 십만불 이상 밀려있을 뿐 아니라 회사 고용세도 이십오만불 이상 밀린 상태였다. 결국 IRS 감사 후 고용세가 개인빚으로 부과되자 그녀는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 지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집과 차 (Dodge Viper, Porsche Panamera)를 사들이도록 해 재산 규모를 낮추었고 회사 은행계좌를 통해 개인 경비를 쓰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행위도 들통나고 총 오십만불 이상의 세금 빚을 지게 된 그녀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내년 2018월 1월에 있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고 형량은 5년 징역형이고 보호관찰과 벌금형도 더해질 것이다.
세금관련 형사처벌 건마다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행동이 보여지는지 볼 때마다 놀랍다. 일상적인 세무감사가 형사로 전환되는 순간을 알면 이러한 결과도 피할 수 있다. 물론 IRS 감사 중 모든 것을 인정할 필요도 없으며 적절한 해결 방법도 있다. 그러나 속임수와 조작으로 대응한다면 도무지 도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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