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te-Tuition(주민 학비 금액)에 관한 연방 및 주(State) 규정에 관하여

학비가 점점 인상되는 추세로 가는 요즘 주립 대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님에게는 Instate Tuition 문제가 상당히 큰 관심사입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녀를 가까운 메릴랜드의 칼리지 파크에 소재한 메릴랜드 주립 대학을 보내는 경우는 학비가 두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다리하나 건너는 거리 차이인데 그렇게 비싸나 하고 의아 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Instate 학비 규정은 연방(Federal)과 주(State)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 Instate 학비 규정 (Federal Instate Tuition) :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학생이 만 24세 미만의 대학생 (Dependent Undergraduate Student) 인 경우는 학부모의 거주지 주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의 학부모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365일 이상, 즉 12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해당 주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학생에게 Instate 학비를 적용하고 해당 주의 주민으로 인정합니다.
학생이 교육상 타주의 사립 학교를 다녔다하더라도 학부모의 거주지에 따라 Instate 학비 규정이 적용 됩니다. 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 주(State)의 Instate 학비 규정 : 주의 경우는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학생의 경우는 연방 규정과 동일 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나 뉴 멕시코 등등 미국의 진보 성향이 강한 몇몇 주의 경우는 비 영주권자인 학생에게도 학생의 부모와 학생이 해당 주(State)에서 365일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했을 경우 신분을 묻지 않고 Instate 학비의 적용을 허락하는 주법이 통과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학교의 자율에 따르는 자율 규정입니다.
Q1 : 저와 아이는 영주권자 입니다. 지금 사는 주소에서는 3년 정도 살고 있고 영주권은 이번 2017년 5월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지금 12학년인데 노스 캐롤라이나 주 정부에서 Non-Resident 판정을 받았습니다. Instate-Tuition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여 첫 수업을 참관하는 시점에는 이미 365일의 거주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Instate 학비가 적용 될 것입니다. FAFSA 와 CSS에는 현 주소에 거주 하기 시작한 시점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입학 시기에 비추어 거주한 날짜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Q2 : 저는 뉴저지 주에 살고 있는데 아이의 학교는 일리노이주에 있습니다. 듣는 이야기로는 아이의 주소를 학교 근처로 옮기면 Instate-Tuition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A : 아닙니다. 연방이나 주(State)나 학생이 24세 미만의 대학생 일 경우는 부모의 주소에 따라 Instate 학비가 결정 됩니다. 학부모가 학생의 거주지로 이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Q3 : 저희 가족은 6년전에 L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아이는 그때 부터 지금까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녔고 현재 12학년입니다. 주변이야기가 Instate-Tuition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A : 캘리포니아는 주 자체가 이민자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심지어 불법 체류자도 확실한 거주지와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을 허락 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Long-Term Staying Student”라 하여 학생이 외국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주 내에서 중학교 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까지 마쳤을 경우는 Instate 학비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닌 학교의 결정에 따른 자율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문의 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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