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tate 학비 규정과 세금 보고서의 관계

12학년 학생들의 정시 모집(Regular Application) 입학 신청서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요즘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많은 문의가 오는 중에 하나가 바로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 문제 입니다.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 상당한 기간을 거주했고, 학생이 고등학교도 거주지에서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거주민 학비 (Out of State Tuition)”로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나 혹은 영주권자로서 중간에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인 학생에게도 간혹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에 대한 심사는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입학 서류에 학생의 가족 상황을 기입할 때 부모나 직계 가족 중에 영주권자가 있으면 학생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혹은 시민권 증명서(Naturalization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비거주민 학생조차도 아닌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학자금 무상 보조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학생이 만 24세 미만의 영주권자일 경우 부모의 거주지 기록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가 영주권자, 혹은 학부모가 외국인 신분이거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학생만 영주권자일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가 살펴보는 것이 부모님의 거주민 상황입니다. 이때 학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주정부 세금 보고서 (메릴랜드는 Form MD 502, 버지니아는Form VA 760)
2. 부모님의 자동차 등록증 (Vehicle Registration Card)
3. 집에 대한 1년 이상된 Rent 계약서나 모게지(Mortgage) 고지서
4. 1년 이상된 각종 고지서(전기세, 가스세, 전화 고지서 등등)

 

 

– DACA 학생, 혹은 이민국을 통하여 영주권 인터뷰만 남겨놓고 노동허가증(Working Permit)을 소유한 학생의 경우는 일단 위에 언급한 주정부 세금보고서 즉 부모님이 주정부에 보고한 세금 보고(MD 502/VA 760)가 필수 조건입니다.
영주권자 이하의 신분이라서 FAFSA 를 접수할 수 없고 연방이나 주정부의 혜택은 없습니다만 살고 있는 State에 1년 이상 세금 보고한 기록이 있으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는 거의 모든 주립 학교가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을 인정 합니다.

 

 

– 입학 당시에는 거주민이 아니였으나 학교를 다니는 도중 거주민이 된 경우
학교가 시작하는 9월에는 해당주에 거주한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한 학년을 마치기 전에 1년이 경과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기는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가 적용됩니다. 다시말해서 가을에 수업을 시작할 때는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봄학기에 1년이 지나는 시점이면 봄학기는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가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정부 세금 보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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