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주택융자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는 Gift, 오늘은 지면을 빌어 이 기프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바로 잡고자 한다. Gift, 영어 그대로 있는 의미대로 번역하면 “선물” 이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 이런 단어들은 세금폭탄을 우려하게 만든다. 이러한 기억들과 선입견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증여, 상속하면 세금폭탄을 연상하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미국과 한국의 증여에 관한 세법의 차이점을 알면 그러한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증여를 하게 되면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 즉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Gift의 사전적 의미인 “선물”에 충실하듯이 말그대로 선물처럼 받는 이는 그냥 기쁘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롭게 정리된 트럼프 Tax Reform에 따르면 년간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기프트 머니의 세금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Gift Tax annual exclusion)가 일년에 $15,000 이다. 그리고 개인이 면세로 기프트를 줄 수 있는 평생한도 (gift tax life time exclusion)이 $5,340,000에 달한다. 즉, 증여를 할 때 일년에 $15,000 까지는 누군가에게 기프트 머니를 주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세금보고조차 할 필요도 없고, 설사 만일 $15,000을 넘는 금액을 기프트로 주더라도 다음해 세금보고시에 form 709 를 통해 세금보고상에 신고만 한다면 평생에 걸쳐서 $5,340,000 까지는 증여세 라는 것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5,000 까지의 기프트 머니는 세금보고상에 신고조차 할 필요없는 연간 면세 한도이다보니 가끔씩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년간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를 할 때 굳이 개인 년간 면세 기프트 한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억지로 무리수를 두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15,000 이하의 금액으로 여럿 명의로 나누어 자식에게 기프트를 주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 우스겟 소리로 부모가 주고자 하는 기프트 머니의 출처가 정말 불법자금이 아닌 마당에야 그냥 떳떳이 자식에게 간단히 한번에 증여를 하는게 좋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어차피 평생에 세금낼 필요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5,340,000 이나 되다보니 어마어마한 액수의 자금을 증여하지 않는한 대다수의 사람에겐 사실 피부로 와닿고 느껴지는 액수가 아닌 셈이니 말이다. 다만 $15,000이 넘는 기프트는 반드시 다음해에 세금보고시에 form 709를 통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신고하는것을 걱정하는 이유가 혹시나 증여를 많이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또 세금보고에 기록으로 남으니 나중에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인데 사실 기프트로 주는 돈을 다음해 세금보고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평생에 걸친 기프트 한도를 과연 초과하는지를 위한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함뿐이다. 오히려 미리 겁먹고 여러사람 명의로 이리저리 돈을 돌려서 자금을 이동시켜 나눠서 받는 것이 더 수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필요이상으로 여러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금을 이리저리 나눠서 이동시키다가 은행으로부터 suspicious activity로 의심을 받게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국토보안국에 신고가 되어 은행 계좌 동결 및 사후 조사등등 여러 불이익등을 당할 수도 있음을 꼭 유념해야 한다.

 

 

또한 년간 기프트 면세한도 $15,000은 개인 대 개인이다. 즉 결혼한 부모가 결혼한 아들부부에게 년간 세금보고 없이 면세로 줄 수 있는 기프트는 각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15,000 그리고 며느리에게 $15,000, 또 어머니가 아들에게 $15,000 그리고 며느리에게 $15,000 헤서 총 $60,000을 면세로 기프트 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