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및 CSS 와 세금 보고서의 상관 관계

Q: 저와 아이는 영주권자이고 아이 아빠는 영주권이 없고 한국에 거주합니다 (혹은,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 할 때 제가 호주 (Head of House Hold)로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FAFSA나 CSS Profile에 Married로 하지 말고 Separate로 해야 학자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A: 해마다 이 시기이면 항상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위와 같은 질문입니다. 가정의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원치 않는 이별의 기간을 갖는 경우가 한인 사회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한가지 입니다. 바로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편법은 어젠가는 상처를 주는 화살로 되돌아 옵니다. 진실을 외면한 요령은 반드시 그 결과를 묻습니다. FAFSA 나 CSS도 마찬가지 입니다. FAFSA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왓기에 국가에서 세금 납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 FAFSA의 목적이고 따라서 적절하고 올바른 요령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입하여 조금 이라도 더 많은 학자금 혜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학부모님들이 올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IRS 세금보고에 부모가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가정일 경우 Married 가 아닌 Single, Married Filing Separately 혹은 Head of Household로 하던 FAFSA에 Divorce로 기입하지 않는 이상 90% 이상의 학교는 다른 한쪽 부모님의 소득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 부모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거주하는 나라에서 보고된 세금 보고서를 요구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세청의 영문 세금 보고서를 보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는 학자금 보조를 일체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CSS Profile의 경우는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Non-Custodial Parent Filing” 이라하여 자녀의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소득 정보 또한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 영주권자 이상의 부모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다하여 IRS의 세금보고를 외면하고 미국 거주 부모의 세금 보고만 “Head of Household”로 할 경우 마찬가지로 Divorce가 아닌 이상 다른 한쪽 부모의 소득 증명이 제출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세금 포탈의 문제로 이어 질 수도 있고 정부와 학교에서 받은 학자금 모두를 반환 해야 하고 IRS의 벌칙금과 형사상의 책임까지 갈 수도 있음을 반드시 명심 하셔야 합니다.

 

 

– 미국의 세금법에는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으로 외국에서 소득에 있을 경우는 그에 관한 소득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IRS Form 2555라는 것입니다. 1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이라도 Form 2555를 IRS에 보고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 되면 보고 금액 전체가 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FAFSA나 CSS에서 소득으로 인정 되지 않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외국에서의 소득이 근로 소득, 즉 타인에게 고용이 되어 고용인으로서 벌어들이는 소득이어야 하고 1년 총 소득 금액이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만 감면이 됩니다. 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회계전문 법인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세금보고를 다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결혼 상태인 경우는 이혼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부모 모두의 소득을 학교가 요구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편법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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