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A의 Standing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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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월요일,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DAPA 프로그램을 가지고 팽팽한 구두 변론을 들었습니다.
앤터닌 스칼리아의 급작스런 사망 이후 대법원은 진보와 보수의 구성 비율대로 4대 4로 나뉘었습니다.
만약 4대4로 동수 판결이 날 경우 행정명령은 하급심이 2대로 적용되어 전면 중단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천백만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DAPA 프로그램에 작은 소망을 걸고 기대해 왔습니다.
어떤주에선 노동허가 (Work Permit) 없이는 운전면허조차 받기 어려워 불법 체류자는 갈수록 미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DACA 프로그램으로 숨을 쉴 수 있었던 아이들조차 연방 대법원의 올 6월 말의 나올 판결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할 것입니다.
올 가을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투표할 수없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더더욱 큰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DACA (추방유예 행정명령)도 패할 수 있고 스칼리아 전 판사의 공성은 보수파 판사로 임명될수 있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움직임이 우리 커뮤니티의 풍경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DACA와 DAPA는 추방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입니다.
월요일 재판에 Ruth Ginsberg 판사는 11 million의 불법 체류자가있어도 연방의회는 4 million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 절차 밖에 못하는 의회 예산을 제공하고 있기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Texas 주가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입니다.
Texas는 오바마 행정 명령 때문에 받을 수 피해가 있다는 것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즉, 오바마 행정명령을 시도할 경우 Texas 주는 운전 면허증을 불법 체류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경비가 만만치않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DAPA 행정명령 안에는 주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