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 601A 사면

얼마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했는데, 그 부모님이 한국에서 직장 문제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서 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reject) 된 경우든지 아니면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중에 이민국 인터뷰에서 과거 미국에서 사소한 범법으로 인해서 $100이하의 벌금을 받았지만 그것이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면 그것이 비록 작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도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시에 좋은 도덕성을 요구(Good Moral Character Requirement)하는 자질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I-601 사면을 신청해서 그 범죄를 사면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로 인한 3년 혹은 10년 동안의 미국 재입국 금지를 받은 경우에도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사면(Waiver of Inadmissibility) 신청은 보통 I-601 (보통은 한국에서 신청하나 미국에서도 신청하는 경우 있음)과I-601A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 승인 받으면 한국에서 진행) 신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입국금지유예신청이 거절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준다는 것을 이민국 심사관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때 이민국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경제적, 정신적인 문제 뿐 아니라, 건강과 본국의 상황, 그리고 미국과의 신청자의 유기적인 연관, 교육이나 언어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 여기서 두가지 핵심적인 질문은, 신청자가 없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와 신청자를 따라서 가족들이 한국으로 가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다.
여기에 단순히 정신적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으로는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을 뿐더러, 설령 위의 조건들이 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승인해주는 것은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discretionary)에 달려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A) 처럼,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경험이 많은 이민전문가와 상담해서 하루속히 합법적인 신분으로 전환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