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민 동향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 이민규제와 관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 주목할 것은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대해서 현금성보조 뿐 아니라 Food stamp 등 비현금성 보조도 포함시켜서 영주권 심사나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지난 13일 현행 이민제도를 미국의 필요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현재의 가족이민 초청을 대폭 축소하고 취업이민 또한 캐나다나 호주처럼 차등점수를 부여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사람만을 받겠다는 의미로 현재의 고용주가 스폰해주는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당장 비숙련공 등 현행 3순의 취업이민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3순위 취업이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지만 가능한 빨리 올해 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족초청이민 또한 트럼프의 선거공약 중에 하나인 만큼 시민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다른 카테고리의 가족초청을 염두해두신 분 또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난 17일 발표한 내용에는 학생비자 체류기한도 앞으로 명시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학생들은 학교 졸업하는 기간이 사람에 따라서 4년 혹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D/S라고 명시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불법체류인지 날짜를 계산하는 하는데 상당히 혼동을 초래해 왔다. 즉 옛날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학교에서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일정기간 더 체류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이제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D/S로 있으면 여전히 날짜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바뀌게 된다는 의미이다. 날짜 산정하기 쉽게 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불법체류 단속하기가 보다 쉽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변화에 좀 더 주의가 요구된다.

 

위와 같이 공적부조(public charge)와 취업영주권 진행, 가족초청 이민, 그리고 학생비자 변경 및 유지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703-309-1455 혹은 joylawgroup@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